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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쯤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갔다. 이어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피해자 수치심과 두려움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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