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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한동훈 "특단의 대책"

성주원 기자I 2022.09.22 08:52:25

법무부, 아동성범죄자 재범 낮출 개정안 입법예고
사후적 치료감호 가능…기간도 무기한 연장 가능
"아동·청소년 실질 보호할 수 있는 계기 만들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다음 달 형기만료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아동 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 마련(자료: 법무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감호가 이뤄진다. ▲준수사항 위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또한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기간도 무기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계속 치료의 필요성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치료감호시설장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아동 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연장 규정 마련(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해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치료감호를 선고해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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