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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는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등을 확인하고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급식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 분야,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하는 제품안전 분야, 불법광고물 분야에서 점검이 이뤄진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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