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이 구치소에서 독방 수용 특혜 지적을 받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매우 불편해하는 의원이 있다. 윤핵관이자 단일화 전권대사로도 알려진 인물”이라는 글을 올리며 장 의원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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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2년 전 법부부 장관으로서 소년원에 설날 아침 찾아가 그들을 격려할 때도 부모 같은 마음이었다”며 “그때 ‘갑질했다’며 조롱했던 국민의힘 당 의원이 바로 지금 자식 문제로 억울해하는 그분이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추 전 장관이 소년원에서 세배를 받는 모습이 담긴 법무부 동영상을 틀면서 “민망하다, 뭐하는 짓이냐”며 추 전 장관을 몰아세운 바 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라면 남의 자식의 문제도 역지사지 마음으로 헤아려야하고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도움되는 드라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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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남의 불행까지 이용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나 제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가해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이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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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에겐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까지 받았다.
장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