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비과세로 이자 소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2년 만기 시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는 물론, 저축장려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시 첫 주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가능한 요일이 달라진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에 맞는지 조회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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