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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수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연체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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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8.02 08:48:15

특수채권 70% 감면율 적용
부실채무자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지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경기침체로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신속한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특수채권 원리금은 최대 70%(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예정금액 상환완료 시 잔여채무는 전액 면제한다. 상환예정금액의 5% 이상 상환 시 연체 등 정보 등록 해제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등 분할상환이 어려운 부실채무자에게는 상환 기간 중 6개월씩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 일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상환유예는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은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실패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상환금액이나 상환기간을 조정해주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포용적 금융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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