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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

황현규 기자I 2021.07.04 11:00:1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특수교량·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방침이다.

또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모듈러 시공·토공 자동화기술·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는 교량·터널·항만·철도 시설물의 안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한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하수·폐수(1만t/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을 심의대상시설에 새롭게 포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화된 교량·터널·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공동주택(21층 이상)이나 공공청사(연면적 2만㎡ 이상) 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기술증진을 도모했다.

다만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입찰이 활성화 되어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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