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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지난 식기세척기서 화재…法, 제조사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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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3.27 13:20:37

"내구연한은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행사 기간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내구연한이 지난 가전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B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선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전원이 연결돼 있던 식기세척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A씨는 11일 간 휴업 상태였다.

A사는 불이 난 제품이 이미 내구 수명이 지났고, B씨가 부품 교체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사용 중 화재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에 합리적 안정성이 모자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이 식기세척기는 사회 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정성이 모자라 부당하게 위험하다”며 “제품의 결함은 식기세척기 제조·유통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구연한은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 기간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존속 기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구연한이 다소 지나더라도 제품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구체적인 결함 내용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과 사용자 B씨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해 1100여 만원의 제조사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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