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119 대신 콜택시를 불렀고, 병원에 들어가다 택시에 두고 간 물건을 다시 찾으러 오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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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처음에는 (정인이가) 그렇게 위급한 환자인지 모르고 가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니 (장씨에게)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며 “통화를 하면서 ‘오빠 아기가 숨을 안 쉬어’ 그러더라”고 기억했다.
이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더니 아기가 진짜 숨을 잘 못 쉬더라”라며 “‘화아악’하고 조금 있다가 또 ‘화아악’ 하는 식으로 숨을 잘 못 쉬었다)”고 했다.
당시 이씨는 장씨에게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119를 불러야지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씨는 “이 택시가 119보다 빠른가요”라고 되물으며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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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걸 찾으러 갈 새가 어딨냐”며 “애가 숨을 안 쉬고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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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정인이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양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화제가 된 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초기 수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했으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