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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적포기자 84%가 20세 이하…병역기피 우려

정다슬 기자I 2020.10.18 11:52:4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자료
"국적법상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2022년까지 국적법 개정…"보완입법 필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병역 기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 18세가 넘은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복수 국적자의 84%는 20세 이하로 나타났다.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복수 국적자 1만 3433명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했다. 이들 중 11세~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0세~10세 10.5% △21세~30세 5.4% △31세 이상이 0.3%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국적포기자 중 10대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역법상 18세가 되는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에 국적법은 그해 3월까지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며, 선택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헌재는 한·미 복수국적자인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벗어난다며 7(위헌)대 2(합헌)으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국적법은 2022년 9월 개선 입법이 이뤄져야 하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포기 제한이 완화되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 보다는 선천적 복수국자에 한해 국적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를 제한시키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적 포기자가 대폭 늘어났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가장 많았고 일본,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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