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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 2018년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일선 검찰청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당시 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는 그 안을 좀더 심도깊게 논의한 뒤 공개한 것”이라며 검찰개혁 권고안이 맥락없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위원회 내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특히 위원회에 참여한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 변호사들도 모두 동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힘 빼기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특정 총장 힘 빼기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이는 총장 권한을 축소해서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곡과 억측에 의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강화했다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권과 인사권은 지금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장관이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다 엄격한 절차를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검찰에 대해 기소를 지휘하거나 할 때 지켜야할 절차와 규정 등이 반영됐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제왕적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동일체 원칙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세계 형사사법 시스템을 봐도 이런 국가도 어디에도 없는 만큼 그런 전근대적인 한국 검찰 조직을 개혁해서 선진 검찰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장은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는 반면 총장으로 올라가는 일이 남은 고검장은 장관이나 정권 입김에 취약해진다`는 반박에 대해 “앞선 18차 권고안을 함께 봐야 한다”며 “우리가 제안한 대로 평생검사제 정착과 권역별 보직순환제, 필수보직기간 보장 등을 채택할 경우 고검장의 임기 보장이 안되더라도 충분히 장관 인사에서 취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 사건의 현안에 있어서 수사지휘를 맡는 고검장은 총장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눈치보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고검장 상호간에 견제도 가능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검사 등의 견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지검 검사장에 대한 주민 직선제에 대해 “미국 등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선거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