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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집계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506만 1226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달 사이 9만932명 증가해 2326만 8991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청약가점 확대 등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잇따라 개편하면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 등 주요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기대감에 통장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로또 청약’ 기대감은 더 커져 통장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82만 624명으로 전월(580만 945명)보다 1만 9679명 늘어났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10월 시행 가능성이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따라 갈린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만 전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26만 8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