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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족쇄 풀리는 삼성증권…연기금 속속 거래재개

박정수 기자I 2019.01.05 11:30:00

오는 27일 삼성證 영업정지 풀려…교공·행공 등 거래재개
사학연금은 거래증권사에만 포함…실거래는 미정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속속 재개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사상 유례없는 유령주식 배당으로 6개월의 신규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고 연기금들은 거래 안정성 저하를 이유로 잇달아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부문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1분기 국내주식 거래증권사에 삼성증권을 포함하고 오는 27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국내주식 거래증권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총 17곳이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받았던 제재가 27일부터 풀리므로 1분기 거래증권사에 삼성증권을 포함했다”며 “아직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27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은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주는 배당 건을 우리사주 1주당 1000주씩 주식으로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총 112조6985억원을 나눠줬고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 연기금이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7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삼성증권이 6개월 영업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 증권 투자 중개업, 2018년 7월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와 과태료(1억4400만원) 처분을 받자 연기금들은 투자풀에 포함된 삼성증권을 잇달아 제외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이같은 제재가 오는 27일부터 풀리는 만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도 삼성증권과 다시 거래선을 트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2월부터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학연금은 올해 1분기 거래증권사에 삼성증권을 포함하기는 했으나 거래를 재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35곳의 거래증권사에 삼성증권이 C등급으로 이름을 올렸다”면서 “다만 아직은 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결정을 살펴본 뒤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거래 증권사 풀에서 삼성증권을 제외시켰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은 2019년 상반기 △일반거래 증권사 36개 △사이버 거래사 8개 △인덱스 거래사 18개 등을 뽑아 각 증권사에 결과를 통보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거래증권사 공시가 된 후에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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