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외환 분야 혁신성장 확산,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어려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해부터는 은행 뿐 아니라 증권·카드사 등에도 해외 송금이 허용되고,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지역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해 해외 송금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도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상향되고,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를 통해서 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금융회사와 제휴된 해외매장에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소비자도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로 편리하게 해외 결제가 가능해 진다.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결제 시 비자(VISA), 마스타(MASTER) 등에 결제금액의 1% 수준을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과 달리 은행 QR코드, 카드사 OO머니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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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취득 예정금액의 10%)에서 20만 달러(취득 예정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보증금 1만달러 이하 등 소액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에서 자본거래, 수출입거래 대금의 지급·수령시 e-메일, PDF 등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돼 외환 거래가 보다 편리해진다. 대외거래를 한 후 서류 없이 구두 증빙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동일자·동일인 기준 하루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100만~200만 달러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기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50만~100만 달러 이내 투자 기업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수년간 이해관계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내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고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제고와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