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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법 사각지대' 사설 동물보호소 첫 실태조사

김형욱 기자I 2018.10.21 11:29:05

대구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 후속 대책
동물보호소 수요 대응…관리·감독도 강화

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한다. 늘어나는 동물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은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외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기·유실동물 보호 시설이다. 수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는 전국에 75곳 정도 있다고 집계했으나 현재는 이보다 두 배 많은 150곳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지정·위탁운영 공식 동물보호센터는 290여곳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좋은 취지에서의 운영에 제약을 받거나 불법·편법 운영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여름 대구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대구 동구청은 당시 2003년부터 유기동물을 보호해 오던 한나네 보호소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호소가 폐쇄 위기에 놓이자 사람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건이 넘는 폐지 반대 청원을 했다. 환경부는 이에 ‘동물 구조·보호 목적의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청와대도 이를 근거로 ‘사용중지 명령은 취소될 것’이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사설 동물보호소 실태 조사에 나선 것도 ‘한나네 보호소’처럼 법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네 보호소 논란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사설 동물보호소라는 명목 아래 동물을 방치·학대하는 일이 사전에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 일부 반려동물 생산자가 유기견 보호소로 위장해 생산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에 몇 곳인지 누가 몇 마리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지 등 기초 정보를 조사한다. 공식적으로는 지자체의 업무로 돼 있는 유기동물 구조·보호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사설 동물보호소와의 역할 분담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태조사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설동물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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