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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 '명절'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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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17.10.01 10:45:25

최근 5년간 적발된 2만 건 중 37%, 명절기간에 적발
명절기간 표시위반 7448건 적발(연평균 1490건)
추석에는 2949건 적발(연평균 590건)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와 ‘명절기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7년은 9월말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만95건으로 이 중 7448건이 명절기간에 적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그리고 추석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294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명절기간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8건으로 2013년 1607건, 2014년 1420건, 2015년 1536건, 2016년 1559건, 2017년(9월28일기준) 1326건으로 확인됐다. 전체적발 건수 대비 2013년 36.1%, 2014년 33.1%, 2015년 35.5%, 2016년 36.4%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이다. 추석기간으로 좁혀보면 최근 5년간 2949건이 적발됐는데 연평균으로는 590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4752건으로 미표시 2696건보다 1.8배 많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미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4559건이 형사입건, 193건이 고발조치됐다. 미표시는 2696건이 적발돼 약 5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추석기간에는 1984건이 거짓표시로 단속됐고 이 중 95.5%에 해당하는 1895건이 형사입건, 89건이 고발조치 됐다. 그리고 미표시는 965건이 적발 약 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추석기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총 1519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15.3%, 가공업체 10.8%등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명절특수를 노린 일부 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숨기는 등의 위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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