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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정다슬 기자I 2017.05.21 11:15:00

입주자 수시모집…신청기간 중에도 계약체결 가능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70% 이하…지원여부 꼼꼼히 따져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임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가구 중 150가구는 신혼부부(100가구)와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50가구)을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30%(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면 5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이다.

신청에 앞서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대상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3인 이하 가구 341만 9113원 △4인 가구 394만 1192원 △5인 이상 394만 1192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1억 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부터는 기존 지원 대상인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연립(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 건축이지만 세대 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에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할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청접수 기간에서도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계약을 체결해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입주가 늦어질 경우, 10월 31일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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