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사는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하기로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일(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각 사별 투찰률은 대림산업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 순으로 결정됐다. 4개사는 입찰 당일날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이 46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2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000720)이 10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000210) 69억7500만원 △현대산업(012630)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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