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입찰 담합'..현대건설 대림 등 4개사에 280억 과징금

윤종성 기자I 2015.10.04 12:00:03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적발
입찰 일주일전 종로 찻집서 제비뽑기로 투찰價 정해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게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하기로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일(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각 사별 투찰률은 대림산업 94.98%, 현대건설 94.90%, SK건설 94.75%, 현대산업개발 94.65% 순으로 결정됐다. 4개사는 입찰 당일날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림산업이 46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2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000720)이 10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000210) 69억7500만원 △현대산업(012630)개발 53억1400만원 △SK건설 53억1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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