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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이 과열주도..처벌 촉구"..연초부터 신경전

김현아 기자I 2015.01.20 08:50: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이례적으로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장려금 실태점검이 시작된 직후 경쟁회사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배경이 관심이다.

KT는 20일 오전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안착과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2차례 강도높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17일에 오히려 리베이트를 전체 LTE 단말기 대상에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SK텔레콤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정작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하며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KT는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면서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알뜰폰 제외)”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면서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외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법 영업으로 통신시장을 과열로 몰고 간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연초부터 규제기관이 실태점검을 하는 와중에 불법성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사를 비난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KT는 세계최초 논란에 이어 다른 통신사도 지원금이 없는 게 있는데 SK텔레콤이 청소년 등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0’원으로 했다는 허위 주장을 전파하는 등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주 단말기 재고 물량이 소진돼 경쟁의 무기가 없는 KT로서는 방통위를 흔들어 시장을 인위적으로 쿨다운해야 자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어제 KT는 LG유플러스에도 1573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는데 우리만 공격한다”면서 “지난주 월요일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2만 3000명, 어제도 2만 4000명 수준에 불과해 과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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