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쿠론측이 제기한 것이다.
|
법원 측은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다”고 판단했다. 이어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대비 250%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스테파니 백은 지난해에만 약 5만2000개가 판매됐다.
쿠론 관계자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모방·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