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6일 정오 현재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3만2071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서는 등 청약열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판교 청약 상담을 받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동양생명)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는 점. 판교역(예정) 앞에 위치한 동양생명 임대아파트는 입지 면에서는 금호와 함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임대라는 단점 때문에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41평형의 경우, 보증금 4억4500만원만 내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적고 임대기간 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면제되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예정가격은 당초보다 1억원 정도 낮아진 9억1700만원 선으로 인하되면서 3자녀 청약에서도 8.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틈새단지를 노리는 청약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 대림, 주공 아파트에 청약하겠다는 상담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은 납골당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약점으로 초기에 미달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건교부가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성남시가 반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또 경남·주공 등은 입지와 브랜드파워는 떨어지지만 당첨 가능성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청약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립주택도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DTI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정부가 판교 당첨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공언하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큰돈도 되지 않는데 세무조사까지 받아가며 판교에 진입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인과 남편이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부인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소득이 없는 부인이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낼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