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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여신업 인허가, 서류 두 번 안 낸다…금감원 사전협의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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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06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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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온라인 사전협의 개편
인허가 8종·보험 3종 대상
자가점검·카톡 알림 신설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투자업 인가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서류를 두 번 낼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절차를 손봐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가동한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가동한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오는 7일부터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3월 문을 연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을 고도화하는 수순이다.

기존에는 사전협의를 거쳐도 정작 인허가·등록 심사 단계에서 서류를 서면으로 다시 내야 했다. 신청인 입장에선 같은 서류를 두 번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전협의 때 낸 신청서류가 본심사에 그대로 쓰인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미리 짚어주는 자가점검(Quick-Review) 기능도 새로 생겼다.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나눠 관리해, 뭘 빠뜨렸는지 확인하기 쉽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만 골라 다시 내면 된다. 신청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같은 진행상황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받고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도 가능하다.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기술금융업·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등록, 전자금융업 등록까지 8종이다. 2025년까지 처리된 사전협의 426건 중 이들 8종이 172건으로 40%를 넘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같은 보험전문인과 보험전문업, 보험중개사 등록·변경 3종도 손봤다. 그동안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제출부터 심사까지 종이 없이(Paperless) 처리된다.

금감원은 신청서 작성이 자동으로 완성되고 심사에 부수되는 단순 반복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서류 제출 부담을 더 줄이고 적용 대상 업종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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