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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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TB에서 올해 5월 128만TB로 약 6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이 전체 트래픽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일부 해외 대형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은 망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대형 플랫폼만 예외적으로 회피하면서 ICT 산업 내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망 이용계약 의무화, 불공정 조건 시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망 이용계약(이용 조건·대가 포함)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특히 독일 등 주요 판례에서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한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과 공정 경쟁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