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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난민, 포천서 처음 만난 남성에 키스...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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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10.07 18:24:19

난민 신청으로 올 4월까지 체류 가능한 인도인
범행 부인..."피해자 팬티, 항문서 DNA나와"
범행 장면 찍힌 폐쇄회로(CC)TV 등 주요 증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포천 길가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강간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 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으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했고 두 사람은 가벼운 술자리와 함께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후 B씨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는데,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그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 씨는 그대로 넘어졌다. A씨는 이 틈을 타 B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하려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B씨 팬티와 항문 부위에서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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