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별도 소명자료 제출 없이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의 신청을 허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분납·납부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했다.
또 분납 금액과 시기를 유연화하고 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고,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 허가 기간 내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 안에서 미납액을 균등분할해 납부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했다. 다만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 일부 납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납부연기 제도의 적극 안내와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제도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경제적 형편, 납부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과 납부 연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시 6개월 납부연기를 적극 허용한다. 이후 소명자료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벌금의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 영위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액 벌금의 경우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사건, 뺑소니사건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가 다수인 만큼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시행 후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하여 연장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