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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민간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약 90만원 수준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60만원을 보조받으면 자부담금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가구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는 공기질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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