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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모집계획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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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2.02 12:00:00

신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사업 모델 구축까지 맞춤형 지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관심 사업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한 지원에 따라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업개발지원에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이 있다.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인력지원을 통해서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조합당 1명,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사업으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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