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30대 여성, 한 달 만난 남친 집에 불 질러

홍수현 기자I 2024.06.30 11:06:34

"헤어지자" 소리에 격분...음주 상태에서 범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에 앙심을 품고 전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30일 오전 7시 27분쯤 전 남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1개월가량 교제를 이어오다 최근 결별했다.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씨가 격분해 음주 상태에서 홧김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어락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2만 7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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