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은 1개월가량 교제를 이어오다 최근 결별했다.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씨가 격분해 음주 상태에서 홧김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어락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2만 7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어지자" 소리에 격분...음주 상태에서 범행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