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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달러화를 환전할 수 있다.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장시간 연장에 맞춰 여러 금융회사들은 야간에도 근무하는 야간 데스크를 꾸리고, 런던 등으로 해외 지점과 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로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 역할을 할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시간대별로 가중치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항목 중에서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또 국내은행들이 장 후반인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의 역외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 허용 시간을 7월 1일부터 1시간 연장(현재 새벽 2시 → 3시)한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외환당국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장시간 연장 이후 기관별 거래 규모와 빈도 등을 봐가며 RFI의 등록 적정성 재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RFI가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고, 국내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자금중개의 런던 지점과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을 인가했다. 서울외국환중개의 런던 사무소 개설도 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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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거래 규약(API Rulebook) 중 ‘개장직후·장마감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API로만 거래하는 RFI들은 규약을 적용할 시에는 총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원활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현물환중개회사는 시가·고가·종가·저가 환율을 09시~익일 02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종가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현재와 동일한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야간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