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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용자 혜택 증대와 후생증대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은 10년간 국민들로부터 ‘호갱법’, ‘대기업 배불려주기법’ 등으로 비판받아왔다”면서 “해당 법안 폐지와 함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높이는 노력은 곧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이동통신 유통산업은 붕괴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연간 약 2200만대였지만 작년에는 약 1200만대로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팬택/LG는 사업 철수하고, 글로벌 스마트폰사의 한국 진출도 어려워졌다. 국내는 삼성/애플의 과점시장이 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에 약 3만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약 1만5000개 수준으로 1만5000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소상공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유통망 관리 약속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시지원금 경쟁은 법 시행 이전보다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이통사는 법 시행 이전보다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번 단통법 폐지 방향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제 이동통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되길 국회에서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