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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 한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퇴원 예정이었던 B씨는 주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 날 숨졌다.
유족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의료진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B씨에게 주사한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주사만 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지난 1월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은 A씨의 극단적 선택을 확인했다면서도 사망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