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1시51분께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나 약 30년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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