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팔과 다리, 몸통 등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동의 부검 사진을 공개했다.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라면서 “단순하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의관은 계모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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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한 A씨는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갈수록 학대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B(40)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살 때 몸무게가 38㎏이던 피해 아동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온몸에서 멍뿐만 아니라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한 흔적 등 상처도 다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