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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전 여자친구 B(39)씨와 다른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B씨 주위를 배회했다. 그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B씨를 뒤따라간 끝에 두 사람을 목격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만나는 데 격분해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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