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 숙원이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희석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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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기도 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본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 원칙을 들어 재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협회 측은 “상법에는 이미 해당 원칙의 예외사항이 다수 설정됐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도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협회 측은 소액투자자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은 주주 의사결정에 따라 권리변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라며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게 되므로 본 제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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