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리 삼양식품(003230) 품질안전센터장(이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일 개최한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최근 농심의 수출용 라면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CE가 발견된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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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계 “농심이 처음 아냐”
국내 라면업계는 농심(004370)의 수출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농심,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팔도 등 모든 업체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마다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달라서 발생한다. 최근 문제가 된 대만의 경우는 2-CE는 EO의 합을 EO로 표시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EO가 대만 규격 0.02ppm(㎎)을 초과한 0.075㎎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하지만 농심에 따르면 대만에서 지적한 라면은 EO가 아니라 2-CE가 포함된 것으로 국내 기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와 미국 등에서는 EO와 2-CE를 별개 물질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식약처는 발암물질인 EO와 달리 2-CE는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식약처는 2021년 독일에 수출하던 △농심 모듬해물탕면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등에서 2-CE가 검출된 이후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당시 만들어진 잠정기준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 ‘30㎎/㎏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 이하’다. 2-CE에 대한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과 대만과 달리 미국과 캐나다는 검출기준이 940㎎/㎏로 까다롭지 않고, 일본과 호주, 중국 등은 기준 자체가 없다.
국내 라면업계는 수출 효자 품목인 라면이 규제에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번 사태로 자칫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식약처도 라면업계의 사정을 아는만큼 수출 지원 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 국가 규제기관장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내 식품업체의 어려움 해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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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아프라스(APFRAS)’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내에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식약처가 협의체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국장은 “수출국가가 늘어나면서 국가별 식품 규격별로 다른 기준으로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아세안 국가가 참석하는 아프라스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준을 잘 만든다면 우리 식품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식품별 관리규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랩’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면 식약처가 신속하게 해당국가 대사관이나 규제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제품 규격 등을 해소하는 등 사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도 식약처의 지원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고 자주 바뀌다 보니 개별기업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가 대 국가로 해결해준다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