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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를 올해 3분기에 80%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LTV가 최대 4억원 한도에서 70%(투기과열지구는 60%)까지 적용됐다.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에서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60%가 적용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80%까지 확대될 경우 4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층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DSR은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DSR 미래소득 반영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DSR 산정방식은 미래 장래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DSR 산정시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미래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평균소득증가율을 반영해 DSR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현재 소득으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40년 만기다. 40년 만기 모기지 역시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본격화를 감안해 8월 중 50년 초장기 만기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리가 4.4%일때 5억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40년 만기에서는 월 222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50년 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06만원으로 약 16만원(7%)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