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DDoS(디도스) 공격,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홈페이지 위변조, 악성코드감염 등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으로 전년보다 9건 줄었다. 반면 10분 이상 시스템이 지연?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조작 등에 의한 금융사고인 전자적 장애사고는 350건으로 37건(11.8%) 늘었다.
전자적 침해사고는 201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강화해 대형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애사고는 비대면 거래 증가 및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잇따랐다.
업권별로는 지난해 침해사고가 은행에서 2건, 전자금융업권과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업권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사고는 금융투자에서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금융 85건, 은행 81건, 중소서민 50건, 보험 38건 등 순이었다.
금투권역에선 공모주 청약?상장 등으로 트레이딩 서비스(MTS 등)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으로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자금융 권역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전파하고,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DDoS,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가 전체 금융업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