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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의무화를 비롯, 소액투자 전용계좌 연 3000만원 및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로 인해 코스피·코스닥, K-OTC 시장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 이전 상장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그간 높은 재무 요건 적용으로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경우 새로운 이전 상장 경로를 추가할 방침이다.
기존 신속 이전상장제도는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해 신속한 이전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다.
거래소 측은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 제공 및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이전상장 제도 개편과 지원은 올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며 그 외 증권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코넥스 펀드 조성·투자는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