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최근 실명계좌 확보에 있어 쟁점이었던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며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 및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트래블 룰이란 가산자산 거래소가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익명거래로 범죄자금 및 재산은닉 등의 부정사례를 방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 ‘트래블 룰’ 공동 준수를 위해 지난달 타거래소들과 합작법인 ‘코드(CODE)’를 출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코드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전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 3사에서 개발 중인 트레블 룰 시스템을 서로 연동해 공동개발 방식으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당사는 타 거래소와 협력해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보안강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힘입은 빗썸은 상반기 누적 매출만 6087억원으로 전년동기(908억원) 대비 57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으로 전년 동기(501억원) 대비 1100% 폭증했다. 이에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 1374억7181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에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