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들은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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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6명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A씨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후배(A씨)의 부검이 이루어졌고 목 이미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되어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아들·딸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이번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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