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강경래 기자I 2020.09.20 12:00:00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 따른 실태조사
2곳 중 1곳 정기검사 받을 수 없어 범법자 ''우려''
"코로나19로 실적 악화,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해야"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80.3%가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등 순이었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중 절반 수준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과 비교해 500만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9%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1억원 이상이 든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6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와 함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허용하는 등 환경규제 일부를 완화한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공장가동률 역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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