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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액 2배 부채…공정위, 옐로모바일 과징금 4.5억원 부과

김상윤 기자I 2019.06.09 12:00:29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해 부채를 보유한 옐로모바일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2016년 12월3일 및 2017년 7월2일 기준 자본총액(자산-부채)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전환사채 발행등으로 당해 부채비율이 346.8%로 급증했다.

2017년에도 다수의 단기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옐로모바일은 이후 2017년 지주회사 지정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12월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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