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제2조 4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은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발굴과 관련해 지뢰제거와 출입 및 안전보장 등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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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연구원 등에 따르면 1910년대 제작된 일제시대 지도에는 궁예도성의 직사각형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와 ‘조선고적도보’에 따르면 내성 안 북쪽에 궁궐터인 포정전지와 당시 국보118호로 지정된 석등, 그리고 외성 남벽의 남대문지와 석탑, 돌거북 비석 받침돌인 귀부 등이 있었다. 지금은 수풀 속에 가려져 있거나 6·25 전쟁 통에 파괴됐을 것이라는게 문화재청 추측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은 태봉국 철원성에 대한 공동 조사·발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지뢰다. DMZ는 말 그대로 ‘지뢰밭’이다. 남북한 군이 6·25 전쟁 이후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지상에 뿌리거나 땅속에 매설한 결과다.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는 M-14 및 M-16 대인지뢰와 M-15 대전차 지뢰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뢰지대는 총 1290여개소다. 면적은 약 112㎢로 안양시의 두 배 규모다. 이중 확인된 지뢰지대는 1070여 개소 약 18㎢ 정도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220여 개소 약 94㎢나 된다.
특히 DMZ 내부에서만 확인된 지뢰는 493개소에 40여만발이다. 하지만 지형변화와 유실 등으로 기설치 된 지뢰가 많은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미확인 지뢰지대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DMZ 내에는 북한군 지뢰도 수두룩하다. 북한군 대인지뢰는 목함(PMD-57)·수지재(PMN)·강구(BBM-82) 지뢰와 ATM-72·ALM-82 대전차 지뢰 등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장비로 탐지가 어렵다. 목재와 플라스틱 등 비금속 지뢰이기 때문이다.
방대한 DMZ 지뢰제거 소요에 따라 현실적으로 군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민간의 지뢰제거를 허용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이 추진된바 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가책무와 시장성 등의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군 당국은 전문적인 지뢰제거를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범위한 지뢰제거 소요 고려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조직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신규 장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투입됐던 해외구매 장비는 현재 폐기된 상태로 최신 지뢰제거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뢰제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인원격 제거 체계를 도입하고,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장애물 개척 전차의 조기 전력화와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방탄화도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지뢰제거 소요 기간은 가용한 공병부대를 모두 투입한다고 해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효율적인 지뢰제거 방안 연구를 통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뢰제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