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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법상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보내 감사 대상 SPC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가 SPC 임원을 겸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 41개사는 금감원이 직접 점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132개사에는 공인회계사회에 공문을 발송한다.
회계법인이 6월 중순까지 이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 및 법규 위반방지 방안 등을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하면 그 결과를 검토해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선 금감원의 별도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상정해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초 금감원이 회계법인 품질관리 과정에서 대주 및 우덕회계법인을 조사한 결과 감사 대상 SPC에 대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조치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나 전 회계법인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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