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단절 토지 등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2월 단절토지 4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113필지를 이미 해제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6월 관련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에 단절토지 10개소(1만5677㎡)와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305㎡)의 개발제한구역 1만5982㎡를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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