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효자’ 주택연금
집을 팔아 당장 현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김 할아버지처럼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60세 가장이 4억2000만원 가량의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월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하는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잡히고 대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가 4만5300명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상품이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현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나가는 400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농지연금으로 홀로서기
“시골에 혼자 살아도 겨울철 난방비며 전기료, 트랙터 자동차 운행비 등 이럭저럭 연간 생활비가 1600만원은 들더라고. 처음엔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목이 메어 받을 수가 없었지. 지금은 농사 안 지어도 살만해. 오히려 더 윤택해졌지.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하니 마음까지 편해.”
경기 화성시 화수리의 이순덕(67·가명) 씨는 2년 남짓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는 많이 못하고 고추, 배추, 파 등 반찬거리용 밭농사만 소일삼아 하고 있다. 평생 함께 농사짓던 남편의 사망으로 홀로 된 이 씨는 농지연금을 받기 전에는 자녀들이 보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지만 넉넉지 못한 생활비로는 전기료와 트랙터 운행비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자식들의 권유로 농어촌공사를 찾아 12298㎡(약 3700평)농지를 담보로 100세까지 259만6000원의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입농지를 자경이나 임대할 수 있어 매월 수령하는 농지연금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부부 모두 65세 이상 승계형 가입이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을 100% 승계한다. 농지연금 가입농지가 6억원 이하라면 재산세 100% 면제도 농지연금의 큰 장점이다.
조은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차장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나이, 담보농지평가가격,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진다”며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원인 75세의 가입자가 종신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93만원, 10년 기간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 166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20~30대 ‘카페라테 효과’…적은 돈으로 장기투자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의 상당수는 일찌감치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뒤늦게 노후설계에 나선 이들은 10년 만이라도 일찍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노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유럽 등 선진국은 20~30대부터 노후를 대비한다. 소액을 장기간 투자하는 문화가 있어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투자법을 ‘카페라테 효과(Cafelatte Effect)’라고 한다. 카페라테는 대개 1잔에 4000원~5000원을 웃돈다. 이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지 않고 저축하면 한 달에 12만원. 이를 매월 적립식펀드 투자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기대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할 때 30년 뒤에는 6393만6000원이 된다.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소액으로 장기투자하는 자세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20~30대에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위주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소비를 뒤로 미루고 적립식 투자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