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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희망키우세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3만명 모집

이지현 기자I 2017.02.05 12:00:00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신규가입 대상은 3만 800명이다. 누적가입자수만 12만 7776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는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최대 6배 추가 적립해준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4인가구의 경우 정부가 최대 61만원까지 지원해 3년간 저축하면 최대 26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40%의 60% 이상)다.

올해 1차 희망Ⅰ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은 6일부터 10일까지다. 희망Ⅰ·내일키움통장은 11월까지 10회에 나눠서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희망Ⅱ키움통장은 2월 5월 8월 11월 등 총 4회에 걸쳐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만 5000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가구 등이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해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 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희망키움통장Ⅰ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자활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탈수급률 보다 높다”며 “많은 분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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