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 공정위 골판지 가격담합 과징금 불복의사

김태현 기자I 2016.05.10 07:49:56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신대양제지(016590)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17억2900만원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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