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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에서 근무하던 여성 임원이 성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7일(현지시간) 엘런 파오가 전 직장인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 바이어스(KCP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5년 KCPB에 입사한 파오는 2012년 5월 KCPB를 상대로 “동료 남성이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보복했다”며 1600만달러(약 180억원) 규모의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그해 10월 해고됐다.
중국계 미국인 여성 파오는 KCPB에서 근무했던 7년 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KCPB는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 하며 중요한 미팅이나 저녁자리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KCPB 측에서는 파오가 다른 파트너들과 불화가 있어서 해고됐으며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해 투자 분야에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단은 20명의 증인의 증언을 들은 후 평결에서 파오가 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성차별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파오는 프린스턴대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법학전문박사(JD)와 경영전문석사(MBA)를 받았다. 지금은 소셜뉴스 웹사이트 ‘레딧’의 임시 최고경영자(CEO)다.
이번 소송 사건은 실리콘밸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실리콘밸리는 성평등 측면에서 금융이나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한 곳으로 지적받아왔다.
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을 포함한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여성은 30%에 불과했다. 대부분 백인이나 아시아계 남성들이 IT 관련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디보라 로드 스탠포드 법대교수는 “이번 파오의 소송은 실리콘밸리 사회, 특히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성평등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이번 소송과 폭로는 이들 업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를 보다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